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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적과제 안전사용 주의 당부
- 조회 : 11
- 등록일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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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꿀벌 보호와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과제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로 일손부족·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이 폐사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농약이다.
꽃이 한창 피어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면 농약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시 적과제 사용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살포 2 ~ 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또한 바람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사용하여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 현수막 게시, 사과농가 대상 문자발송, 디지털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적화 약제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농가는 적화제의 적절한 사용시기와 방법 준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이나 생장조절제로 일손부족·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일부 농가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이 폐사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농약이다.
꽃이 한창 피어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면 농약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시 적과제 사용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여 살포 2 ~ 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또한 바람 없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 사용하여 꿀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 현수막 게시, 사과농가 대상 문자발송, 디지털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등 대체 적화 약제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농가는 적화제의 적절한 사용시기와 방법 준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적과제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