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및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초보농부 모집 공고
- 친환경농업과
- 조회 : 792
- 등록일 : 2019-02-13
귀농인(신규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합니다.
사업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
선발인원 |
5명 |
3명 |
연수작목 |
표고버섯, 딸기, 허브(귤, 블루베리, 야생화), 블루베리(올리브, 준베리), 백향과(꽈리고추) 상추(감자,고추) |
|
지원자격 |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당진시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당진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귀농인은 2019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선정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만 18 ~ 39세(2019. 1. 1. 기준) 농산업 창업(예정)자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참석자, 창농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등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12개월 이내) |
지원조건 |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 |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교육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1) -보안서약서(붙임 3)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4) -농업관련 교육수료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농지원부, 임차계약서 등 농지 규모 확인자료 -평가표 참고 평가 입증 관련 증빙자료 |
-초보농부 플랫폼 연수 신청서(붙임 1) -보안서약서(붙임 3)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4) -농업관련 교육수료증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평가표 참고 평가 입증 관련 증빙자료 |
접수 및 공고기간 |
2019. 2. 11.~2. 28.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
접수처 |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방문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