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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모집계획

  • 농촌진흥과
  • 조회 : 164
  • 등록일 : 2026-01-14
첨부파일
선도농가 모집 공고문.hwp (60kb)
선도농가 신청서.hwp (62kb)
선도농가 선정기준.hwp (50kb)
귀농인(신규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농장 경영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선도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접수기간: 2026. 1. 14.(수) ~ 1. 26.(월)

3. 선도농가 지원자격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생인 경우 영농경력이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가능)
※ 선도농가 선정기준(붙임3)에 따라 점수 60점 미만의 경우, 대상자 미선정

4. 지원내용: 교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5개월)
- 지원비는 연수일에 비례하여 지급, 이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포장과 재료 등을 제공하는 조건임
* 연수생이 2명일 경우 연수생 각각 계산하여 월 80만원 한도로 지급 가능
* 1일 지급단가(4시간 기준) : 2만원(식비, 실습재료비 등 포함) * 1일 교육시간 인정 한도 : 8시간
- 제출서류 :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류, 통장사본 / 매월 7일 이내 제출
※ 1일 연수시간 4시간 미달, 월 연수일 10일 미달 시 수당 청구 불가

5. 신청서류
- 선도농가 신청서(붙임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선도농가 선정기준(붙임3)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6. 접수방법: 미래농업개발팀 방문 또는 E-mail(smile70513@korea.kr) 접수
※ E-mail 접수 시 미래농업개발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7.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041–360–6333,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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