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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모집 안내(마감되었습니다.)
- 미래농업과
- 조회 : 1045
- 등록일 : 2021-01-07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및 도시청년등에게 영농기술 및 농장 경영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영방법 : 연수생의 현장실습교육 지원
□ 접수기간 : 2020. 1. 7.(목) ~ 1. 15.(금)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도시농업팀 방문 접수 또는 e-mail(csh2698@korea.kr) 접수
□ 자격요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 가능)
□ 지원내용 : 교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 ~ 7개월)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실습농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농업과 도시농업팀 (☎041 - 360 - 6411~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생 모집은 선도농가 모집 후 선발 예정 (1. 17. 이후)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영방법 : 연수생의 현장실습교육 지원
□ 접수기간 : 2020. 1. 7.(목) ~ 1. 15.(금)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도시농업팀 방문 접수 또는 e-mail(csh2698@korea.kr) 접수
□ 자격요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 가능)
□ 지원내용 : 교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 ~ 7개월)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실습농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의 소유물로 함
※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농업과 도시농업팀 (☎041 - 360 - 6411~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생 모집은 선도농가 모집 후 선발 예정 (1. 17.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