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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모집 안내(마감)

  • 농촌진흥과
  • 조회 : 570
  • 등록일 : 2024-01-10
첨부파일
선도농가 모집 공고문.hwp (62kb)
선도농가 신청서.hwp (58kb)
선도농가 선정기준.hwp (50kb)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 및 도시청년 등에게 영농기술 및 농장 경영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접수기간 : 2024. 1. 10.(수) ~ 1. 22.(월)
3. 선도농가 지원자격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생인 경우 영농경력이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가능)
※ 선도농가 선정기준(붙임3)에 따라 점수 60점 미만의 경우, 대상자 미선정
4. 지원내용 : 교수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각 연수생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지급(시간당
2,500원)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선도농가 교수수당 청구서류, 통장사본 / 매월 7일 이내 제출
※ 교육 시작 및 종료 달에는 산출식에 따른 최소일수 및 최소시간 이상 연수 시 수당 지급
5. 신청서류
- 선도농가 신청서(붙임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선도농가 선정기준(붙임3)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6. 접수방법 : 미래농업개발팀 방문 또는 E-mail(jeung1555@korea.kr) 접수
※ E-mail 접수 시 미래농업개발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7.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041–360–6333, 633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모집 안내(마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미래농업개발팀
  • 담당자 : 최동훈
  • 연락처 : 041-360-6331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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