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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모집

  • 미래농업과
  • 조회 : 1214
  • 등록일 : 2023-07-27
첨부파일
연수생 모집 공고문.hwp (69kb)
연수생 선정기준.hwp (70kb)
연수생 신청서류.hwp (62kb)
1. 사 업 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접수기간 : 2023. 7. 27.(목) ~ 8. 4.(금)
3. 연수작목 : 표고버섯, 딸기, 고구마, 블루베리, 샐러드 등
※ 선정된 선도농가 이외의 다른작목에 대한 연수 요구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추천으로 다른 작목에 대한 연수신청 가능(현장실습교육 희망 농가 없을 시 연수 불가)
4. 연수기간 : 3개월 이상(예산 소진 시까지), 월 80~160시간
5. 연수생 지원자격(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자)
- 농식품부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인 귀촌인)
※ 연수생 의무사항 : 교육 전에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연수 불가
6.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80만원 한도)
- 매월 10일(80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훈련비는 연수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시간당 5,000원)
-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연수생 교육훈련비 청구서류, 통장사본 / 매월 7일 이내 제출
※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
※ 교육 시작 및 종료 달에는 산출식에 따른 최소일수 및 최소시간 이상 연수 시 수당 지급
(산출식 : )
7. 신청서류
- 연수생 신청서류(붙임2),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연수생 선정기준(붙임3)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8. 접수방법 : 미래농업개발팀 방문 또는 E-mail(in3007@korea.kr) 접수
※ E-mail 접수 시 미래농업개발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9.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041–360–6413, 6416)dp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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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미래농업개발팀
  • 연락처 : 041-360-6331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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