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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4부터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설명자료입니다.
- 겅제일자리과 노동상담소
- 조회 : 495
- 등록일 : 2022-04-14
[2022.4.14부로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시행
2.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운영체계 개편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한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함.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
등의 주요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도내용과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시행
2.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운영체계 개편
3.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4.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한
통장으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함.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
등의 주요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보도내용과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