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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내서 및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가이드(고용노동부)
- 당진시노동상담소
- 조회 : 208
- 등록일 : 2024-03-06
20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시행안내서 및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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