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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 자료
- 당진시 노동상담소
- 조회 : 79
- 등록일 : 2019-08-07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의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의 행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해당되지 않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의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위반으로 규율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행위들이 법 테두리 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구제척인 사례나 판례들이 집적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가이드입니다.
업무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의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의 행당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해당되지 않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의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위반으로 규율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행위들이 법 테두리 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구제척인 사례나 판례들이 집적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가이드입니다.
업무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