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당진시 노동상담소
- 조회 : 86
- 등록일 : 2019-09-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내용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3~5일(3일유급) ⇒ 유급 10일 확대 / 우선지원중소기업 유급5일분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신설,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휴가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현행)⇒90일이내 확대, 1회 분할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합하여 최대 1년(현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하여 최대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1일 2~5시간(현행)⇒1일 1~5시간(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 80%,최대150만원⇒통상임금의 100%,최대200만원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ㅇ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ㅇ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ㅇ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ㅇ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2019.10.1.) 예정(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 원)
※ 내용요약
- 배우자 출산휴가 3~5일(3일유급) ⇒ 유급 10일 확대 / 우선지원중소기업 유급5일분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신설,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휴가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현행)⇒90일이내 확대, 1회 분할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합하여 최대 1년(현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하여 최대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1일 2~5시간(현행)⇒1일 1~5시간(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통상임금 80%,최대150만원⇒통상임금의 100%,최대200만원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ㅇ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이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로 유급 10일을 보장
ㅇ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ㅇ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ㅇ 그간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ㅇ 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이었으나,
-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임금감소분 지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2019.10.1.) 예정(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50→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