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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휴가 제도 확대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설
- 당진시 노동상담소
- 조회 : 126
- 등록일 : 2019-09-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내용요약
- 가족돌봄휴가 신설 : 가족돌봄휴직의 포함, 최대 10일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가족돌봄휴직 인정⇒자녀 양육사유 추가
- 가족돌봄휴직 90일 이내 최소 30일(계속) 이상 사용⇒90일중 최대 10일은 하루 단위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대상 범위 확대⇒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
-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 4가지 사유(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로 1년 주 15~30시간 이내, 최대3년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학업의 경우 1년만 단축 가능
<1>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ㅇ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ㅇ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ㅇ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내용요약
- 가족돌봄휴가 신설 : 가족돌봄휴직의 포함, 최대 10일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가족돌봄휴직 인정⇒자녀 양육사유 추가
- 가족돌봄휴직 90일 이내 최소 30일(계속) 이상 사용⇒90일중 최대 10일은 하루 단위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대상 범위 확대⇒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
- 가족돌봄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설 : 4가지 사유(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로 1년 주 15~30시간 이내, 최대3년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학업의 경우 1년만 단축 가능
<1>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ㅇ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의 사유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단기적인 가족 간병이나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ㅇ 한편,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하여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ㅇ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