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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내용
- 당진시 노동상담소
- 조회 : 117
- 등록일 : 2020-07-08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안정기반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코로나 19등으로 기업 경영위기가 장기간 도래하여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변경 및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2020년 6월 15일부로 공포하였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추가된 고시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주분들 및 인사노무담당자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유급휴업 3개월
2. 무급휴직 90일 이상
3. 최대 180일, 1일 최대 6만6천원
<추가된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유급휴업 1개월
2. 무급휴직 30일
3. 최대 90일, 월 50만원, 3개월 150만원
< 그 외 특별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무급휴직 지원금>
A형(일반절차)
1. 유급휴업 1개월
2. 무급휴직 30일
3. 최대 180일,1일 6.6만원
B형(신속절차)
1. 유급휴업 없음
2. 무급휴직 30일
3. 최대90일, 월 50만원, 3개월 150만원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는 첨부파일의 있습니다.
코로나 19등으로 기업 경영위기가 장기간 도래하여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변경 및 추가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2020년 6월 15일부로 공포하였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추가된 고시를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주분들 및 인사노무담당자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유급휴업 3개월
2. 무급휴직 90일 이상
3. 최대 180일, 1일 최대 6만6천원
<추가된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 유급휴업 1개월
2. 무급휴직 30일
3. 최대 90일, 월 50만원, 3개월 150만원
< 그 외 특별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무급휴직 지원금>
A형(일반절차)
1. 유급휴업 1개월
2. 무급휴직 30일
3. 최대 180일,1일 6.6만원
B형(신속절차)
1. 유급휴업 없음
2. 무급휴직 30일
3. 최대90일, 월 50만원, 3개월 150만원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는 첨부파일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