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1.8.4일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광복절 등 대체공휴일 지정) 경제과 조회 : 84 등록일 : 2021-08-12 첨부파일 2021.8.4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pdf (106kb) ?atchFileId=FILE_000000001099522&fileSn=0 2021.8.4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pdf 2021.8.4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1.8.4일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광복절 등 대체공휴일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2022년 최저임금액(안) : 시간급 9160원 다음아파트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 및 근로조건 명시강화 등(고용노동부)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의견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