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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4일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광복절 등 대체공휴일 지정)

  • 경제과
  • 조회 : 84
  • 등록일 : 2021-08-12
첨부파일
2021.8.4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pdf (106kb)
2021.8.4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1.8.4일자로 개정된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광복절 등 대체공휴일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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