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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 및 근로조건 명시강화 등(고용노동부)
- 경제과 노동상담소
- 조회 : 86
- 등록일 : 2021-08-17
아파트 경비원(감시. 단속적 노동자)의 휴게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격일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예시와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격일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예시와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