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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벌칙 강화(2021.10.14적용)
- 경제과 노동상담소
- 조회 : 117
- 등록일 : 2021-09-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항이 개정되어 2021.10.14부터 시행됩니다.
1. 사용자(친족포함)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사용자의 피해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용자의 가해자 징계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조사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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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친족포함)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사용자의 피해근로자 보호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용자의 가해자 징계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조사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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