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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과 21.11.19부로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 경제과 노동상담소
- 조회 : 132
- 등록일 : 2021-10-14
가. 근로기준법:
1. 직장내괴롭힘 처벌강화 : 2021.10.14.시행
2.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및 기재사항 신설 (시행: 2021.11.19.)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의무 및 예외사유 등
(시행: 2021.11.19.)
4.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시행: 2021.11.19.)
5.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 2021.10.14.)
나. 임금채권보장법: 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지급 등(2021.10.14.시행 )
다.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자 보호 범위 확대(2021.10.14.시행 )
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확산 등 특별한 경우에 고용체류기간의 연장 등(2021.10.14.시행)
1. 직장내괴롭힘 처벌강화 : 2021.10.14.시행
2.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및 기재사항 신설 (시행: 2021.11.19.)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의무 및 예외사유 등
(시행: 2021.11.19.)
4.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시행: 2021.11.19.)
5.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 2021.10.14.)
나. 임금채권보장법: 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지급 등(2021.10.14.시행 )
다.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자 보호 범위 확대(2021.10.14.시행 )
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확산 등 특별한 경우에 고용체류기간의 연장 등(2021.10.14.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