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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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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동상담소 | 등록일 | 2019-07-02 | 조회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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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양당사자간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간제법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를 적용받습니다.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단.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제공형태와 상관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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