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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근로자도 유급으로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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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당진시노동상담소 | 등록일 | 2019-07-25 | 조회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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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의 해당된다면 유급휴가 대상인 근로자의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①주 15시간 이상이고, ②5인 이상 기업이며, ③한달간 개근을 한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 발생여부의 지각이나 조퇴 및 외출은 횟수의 무관하게 상관 없지만, 결근이 있다면 개근이 아니므로 월 1일의 연차휴가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중간의 혹여라도 연차를 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권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의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의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같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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