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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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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당진시 노동상담소 | 등록일 | 2019-08-12 | 조회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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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의 해당됩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한 일용근로자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공사도중 개인적 사정– 나이가 들어 더이상 건설 일용직을 못할 것 같아서, 몸이 아파서, 오야지 및 사업주와 다툼이 있어서 등 –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그날 발생하고 그날 종료되는 일용직 특성상 개인적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문의하곤 합니다.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해당 되기 때문에, 잘못알고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니다. ■ 지급대상 요건 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④ 자발적 이직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의 해당하는 이직사유의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이란? 폐업, 공사 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을 말합니다. ※ 수급 자격 제한 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위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별도 제출 서류 없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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