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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근로자 포괄임금제와 추가 수당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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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당진시 노동상담소 | 등록일 | 2019-09-20 | 조회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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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보다 일당제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일당제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시간외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괄임금제로 칭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다툼이 이외로 많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및 일 진행 도중 일급의 주휴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사업주로부터 사전 고지를 받거나 문서로서 서명을 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이 특성 혹은 업종 관례상 그렇게 한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외 연장근로의 대하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아야 하므로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계산이 이뤄어져야하고 5인 이상 기업은 시간외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 외 수당들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수당들이 별도로 계산이 되고, 포괄임금제의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의 포괄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계약 체결시 사업주가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알수 있도록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률적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여 일부는 해소되었지만 해당 행정해석으로 기업체들에게 포괄임금제의 대한 면제부로서 역할을 하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일당제는 그야말로 하루 일당 계산 및 상호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상호의사 합치에 의한 일일임금계약일 뿐이기 때문에, 일당제 근로가 장기간⦁고정화 되어 계속적 근로제공을 해야 발생하는 수당들이 해당 일당제 임금에 편입되어 있거나 주 40시간 벗어난 범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의 근로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일당제 임금의 포함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 이하는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한 내용이다.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근로개선정책과, ‘11. 8. 8> Ⅰ. 검토 배경 ○ 판례나 행정해석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산정)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포괄임금제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일당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임금에 법정 제 수당을 형식적으로 나누어 계상하거나 모든 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함으로써 휴가권이 박탈되는 등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점이 있음 -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법 취지에 맞는 임금을 산정․계상하도록 건설 일용근로자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건설산업 현장을 지도할 필요 Ⅱ. 적용대상 ○ 고용형태가 일용직이고, 임금산정방식이 일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설일용 근로자 Ⅲ. 유효요건 1. 공통사항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2. 고용형태별 유효요건 가.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발생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 가능하나 1일 단위를 넘는 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은 포함할 수 없음 * 포함가능 : 연장․야간근로수당 * 포함불가 :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는 수당의 지급요건이 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포함불가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음 나.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 ○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함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수당은 포함 불가 ○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음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6(‘10.1.28), 근로기준과-3118(’04.6.23), 근기 68207-1844(‘00.6.16) Ⅳ. 행정사항 ○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에 관한 업무처리는 시행일부터 동 지침에 따름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 또는 지침은 동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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