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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명절상여금 혹은 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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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당진시 노동상담소 | 등록일 | 2019-10-25 | 조회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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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자의 해당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법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혹은 무기 계약직 근로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는다면 차별적 처우의 해당되게 됩니다. 【기간제 법 제 2조: 정의】 1.“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제 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 법 제 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상여금, 경영 성과금 등의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기간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 있는데 상여금 및 휴가비등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동일한 업무를 이행하는 비교가능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 금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의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미지급된 금품의 대해 일용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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