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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용직 근로자도 4대험의 가입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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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당진시 노동상담소 | 등록일 | 2019-12-05 | 조회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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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업주가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만 보험료부과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의 가입하였다하여 보험료부과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하루만 근로 하였다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부담금 및 고용,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근로자는 실업급여부담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부담이 많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의 해당해야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과 월 60시간 미만근로자는 제외함. 1. 건강보험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의 포함시키고 있음. 2. 국민연금은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8일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나, 사업주와 1개월 이상 계약을 통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이 아닌 3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하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연령 18세이상~60세미만 제한없음 65세 미만,근로단절없이 사업장 계속 근로자는 가입가능 제한없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65세이상도 가능) 일용직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사항으로 보험가입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요청을 하여 생활상 직면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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