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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일을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일용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의 일을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당진시 노동상담소 등록일 2020-06-01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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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일의 일을하여 가산수당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 기업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고 쉬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래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0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관공서 공휴일의 관해 특별히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유급휴일날 근로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연차대체일로 지정을 할 수 있었던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체 부담이 되어 근로자수의 따라 단계적으로 변경된 휴일규정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한해서만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 3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의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 수의 따라 휴일날 근로의 대한

유급휴일 적용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지므로

유념하시고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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