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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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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당진시 노동상담소 | 등록일 | 2020-09-23 | 조회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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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근로관계가 개인적 사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적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인정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0.8.28.부터는 고용보험법 개정의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던 근로계약종료 이직확인서 처리 업무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기관과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동일해져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홈페지이(ei.go.kr) 또는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제출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nwe.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으로 제출가능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신청서 동시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변경된 점 알려드리오니 실업급여 수급 받는데 지장 없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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