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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작성자 당진시 노동상담소 등록일 2019-07-19 조회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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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제조 일용직, 요식업 일용직 등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종들은 생활속에 많이 있다.

일용직들은 대부분 사업주와 일당으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일한 공수(일수)만큼 계산하여 임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한다.

일용직 근로자들 중 일주일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래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보통 순수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용직도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제 1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즉,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3)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해당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업체에서는 일용직이라서, 일당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로자들에게 얘기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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