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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안내
- 미래농업과
- 조회 : 1629
- 등록일 : 2020-05-25
첨부파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예비 귀농인이 최종 이주 결정전에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 체험 후 귀농 할 수 있도록 체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 : 단체(마을) 및 개인
□ 사업비: 30,000천원
□ 사업내용: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 또는 이동식 주택 설치를 통한 귀농인의 집 조성
- 귀농인의 집 운영 시 입주자로부터 월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빈집 리모델링은 건축물등록이 된 건축물에 한함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인 주택수리 사업이 아님
□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1-360-6411~3)
□ 사업대상 : 단체(마을) 및 개인
□ 사업비: 30,000천원
□ 사업내용: 농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 또는 이동식 주택 설치를 통한 귀농인의 집 조성
- 귀농인의 집 운영 시 입주자로부터 월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빈집 리모델링은 건축물등록이 된 건축물에 한함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인 주택수리 사업이 아님
□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1-360-6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