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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안내 *지침사항 개정으로 확인 요함*(마감)

  • 미래농업과
  • 조회 : 910
  • 등록일 : 2023-01-11
첨부파일
공고문(상반기) .hwp (134kb)
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hwpx (236kb)
가. 접수기간 : 2023. 1. 11.(수) ~ 2. 2.(목)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2023. 2. 2.(목)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1) 접 수 처 : 충남 당진시 구봉로 46 당진시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
2)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토․일, 법정공휴일 기간 제외)
3) 필요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 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
-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 등록이 없을 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대출기관(농협)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농정원 또는 교육기관(농업인력포털)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 토지구매 계약서, 토지대장, 시설물 설치 견적서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서류 등
※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로 계속 종사를 원하는 경우 : 취업 신고서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증 1부,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1부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심층 면접을 통해 사업대상자 결정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거나 사업지침 상 재제, 처벌대상자 및 처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융자금 전액 환수 조치함.
라. 기타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개발팀(☎041-360-6413, 6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신청안내 *지침사항 개정으로 확인 요함*(마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미래농업개발팀
  • 담당자 : 최동훈
  • 연락처 : 041-360-6331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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