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2026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127
- 등록일 : 2026-08-05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5. 〜 8. 19.(15일간)
2. (사업기간) 2026. 8. 〜 12.
3. (모집기업) 2개 기업 내외
4. (지원규모) 기업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2026. 8. 5. 〜 8. 19.(15일간)
2. (사업기간) 2026. 8. 〜 12.
3. (모집기업) 2개 기업 내외
4. (지원규모) 기업별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