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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목적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일하기 좋은 시설로 개선 쾌적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구성
  •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고용유지 및 취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

해당업체

  • 상시 근로자수 5인 ~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이내)한 업체
  • 근로자 설문 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5백만원 한도)

개선대상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
  •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지침에 의거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외 물품은 지원할 수 없음
지원 가능 물품
  •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탁자, 의자
  •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침대
  • 수유실에 칠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참조 서식(새일지침서 양식 기준)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1부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1부
  •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대상 선발 심사 기준표 1부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만족도 조사(업체용) 1부
  •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만족도 소감(종사자용) 1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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