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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턴쉽

인턴십 지원(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목적

새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자립 지원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참여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5인 미만의 경우 새일센터 상담 필요
인턴대상 당진여성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인턴근무조건
  • (새일여성인턴) 주당 35시간 이상(월 183시간 / 월 1,835,490원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주당 30시간 이상(월 157시간 / 월 1,574,710원 이상)
지원 기준 인턴 1인당 최대 460만원(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채용지원금)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 지급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지급

※ 문의처 : 새일여성인턴 담당자 041-350-4039

인턴 참여 대상자

  • 새일여성인턴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하며, 1년 이상 장기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
  • 인턴 근무를 희망하는 여성은 ‘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를 새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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