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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6조, 제38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등록·폐관 절차
구분 | 사립 작은도서관 | 지자체 담당자 | 사립 작은도서관 |
---|---|---|---|
등록 |
※피난대피도 부착 |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
변경등록 |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
폐관 |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폐관처리(10일 이내) |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사항
건물면적(㎡)
33㎡이상 (도서관 전용면적)
장서수
1,000권이상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대피도 부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소화기)의 설치, 피난대피도 부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