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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6조, 제38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 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 등록·폐관 절차

구분 사립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 도서관 등록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건축물 대장 (건축물 용도 확인)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
  • 소장도서 목록(엑셀파일)
  • 도서관 현황 사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피난대피도 부착
현장실사 도서관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변경등록
  • 도서관 변경 신청서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도서관 등록증 발급(30일 이내)
폐관
  • 도서관 폐관 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
※폐관시 보조금 지원받은 도서는 반드시 당진시립도서관으로 반납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폐관처리(10일 이내)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사항

건물면적(㎡)

33㎡이상 (도서관 전용면적)

장서수

1,000권이상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대피도 부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소화기)의 설치, 피난대피도 부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작은도서관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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