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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1월 말 또는 12월 초
- 희망마을
-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 읍·면·동장 추천
- 시 (평생학습과)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 결정됨
지정심사
서류 및 현장 심사 (시-평생학습과)
- 읍·면·동 주민자치센처, 평생학습관 등에서 먼거리에 위치한 마을 우선
- 마을 내·외 교육장소 (집기 및 장비 포함)을 확보한 마을
- 평생학습특성화마을 운영·관리할 인력인 협의체 (3명 이상), 학습매니저가 확보된 마을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학습자가 많은 마을
- 인근 마을과 연합 운영하거나 인근 주민의 참여를 개방한 마을
- 1개 마을 단독 또는 2개 마을 (마을&마을, 마을&교육기관) 연계 신청 가능
- 유사한 사업 (행복마을, 희망마을 등)으로 지원받는 마을은 신청 제한 또는 감점
- 다른 기관·부서(배달강좌, 노인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지원받는 마을 신청배제
평생학습특성화마을
읍·면·동장, 마을 → 시
신청 공고추천 및 신청서
시
심사 및 확정, 통보평생학습특성화마을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서 제출
지정마을 → 시평생학습특성화마을 프로그램
시 → 마을
검토 및 강사 배정편성프로그램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 시
운영계획서 제출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특성화마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학습매니저)운영일지, 운영결과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 시
보고서 제출수당 등
시 →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지급 및 평가편성프로그램
마을(강사, 학습매니저) → 시
보고서 제출-
평생교육프로그램
평생학습특성화마을 협의체(학습매니저)
운영 및 관리
* 시 사업계획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