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당진시, 농가 최대 5,000만 원, 법인·단체는 1억 지원 -

당진시가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과 작목반 등 농어업 생산자 조직이다.

대상 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관련 시설설치 등 기반조성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가의 경우 5,000만 원 이내이며, 법인·단체는 1억 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융자 이자율은 연 1%로,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를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신청은 이달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융자지원사업과 별개로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전지원사업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농협 농업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사람이 대상이며, 이 대출금에 따른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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