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학교 앞 금연구역 계도 나서
- 7월 8일까지 계도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다수의 학생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당진시가 오는 7월 8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절대정화구역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학교 정문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우․전방 도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으로, 시는 관내 초등학교 31개소와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8개소 등 총5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시는 이번 집중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흡연단속기 등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집중계도와는 별개로 학교 앞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 의무에 대한 안내를 위해 표지판을 부착해 학생들에게 흡연의 심각성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이달 중 금연․절주 시민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으로, 양성된 시민지도자들은 향후 시 보건소가 실시하는 금연․절주 홍보 캠페인 등에 동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