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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주휴수당?
작성자 이유 * 조회 833 등록일 2020-02-05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주4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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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주휴수당?
작성자 담당자 답변상태 답변완료 등록일 2020-02-06
안녕하세요

당진시 노동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의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님은 1일 4시간, 1주 4*4=16시간 근로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의 해당합니다.

사전에 님이 사업주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협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법의 포함되어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와 유급주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합한 근로 시간의 임금을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의 진정 혹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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