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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 3차 개정 시행
등록일 2026-07-01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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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 3차 개정 시행 이미지
당진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 3차 개정 시행
- 염소 사육시설 기준 신설·닭 케이지 면적 기준 명확화 -
- 고속발효기 및 악취저감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

당진시는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3차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축산환경 변화, 관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소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 기준 신설 ▲닭 사육시설 케이지 면적의 배출시설 면적 포함 ▲고속발효기 및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시설기준 폐쇄 등이다.

특히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향후 염소 사육 농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염소 사육시설에 대한 별도 설치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시는 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닭 사육시설의 케이지 면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육 규모를 반영한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분뇨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발효기와 세정식 탈취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창계사 등의 악취저감시설 기준도 보완해 축산악취 저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지침 내 관련 시설기준을 정비·반영했다.

당진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3차 개정은 변화된 축산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축산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위생과 생활환경지도팀 : 041-360-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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