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신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 의무보험 가입

  • 신분증

  • 세금계산서

  • 대리인 방문 : 위임장(도장 날인),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01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리인방문 : 위임장(법인인감 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법인 명의로 가입)

02관용

  • 관용차량 구입결의 공문
  • 관용차량 정수 배정 또는 교체 승인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03사단 또는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 인가서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신분증
  • 회의록(해당차량 구입 관련)※ 종교단체 추가서류 :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설립인가서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직인 날인), 직인증명서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의무보험 가입

04학교

  • 공립학교 :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

05부활차 신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 도난말소 된 자동차 부활 : 경찰서에서 발급 한 도난해지 확인원(기존번호판 반납)
  •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증명서 작성(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직권말소차량 부활 등록시 저당, 압류 해소서류 반드시 제출(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3조10항,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3항)

06반품된 자동차 신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 제작사에서 발행된 회수증명서
  •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검사소)

07구급차

  • 응급환자이송사업자 : 응급환자이송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08수입차량(소파차)

  •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면제 차량은 생략서(자기인증면제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수입신고필증

08이사화물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자동차제작증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면제 차량은 생략서(자기인증면제 확인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
  • 의무보험 가입
  • 신분증

    ※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 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된 국내 가족명의로 등록 가능함)

09장애인

  •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고엽제(고도, 중도, 저도) 급수가 있을 경우만 등록

10기타

  •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과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보호자와 공동 명의 등록 또는 LPG를 휘발유로 구조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 담당자 : 안수진
  • 연락처 : 041-350-3551
  • 최종수정일 : 2021-03-23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