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의 정의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근거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2“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개선
- 소극행정신고센터 신고된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악성 상습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
- 적발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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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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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