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사항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별도 지원(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거주자)
참고사항
출생지원금은 쌍둥이 이상일 때 태아별로 지원(두 쌍둥이 = 첫째, 둘째로 지원)
셋째아는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은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단,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필요 거주기간 | 비고 |
---|---|---|---|---|
첫째아 | 50만원 | 출생신고 시 일시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 필요 거주기간 미만이더라도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 |
둘째아 | 100만원 | |||
셋째아 | 500만원 |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거주 |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 신청기한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 구비서류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TEL)041-350-3695
- 담당부서 : 여성정책팀
- 연락처 : 041-350-3695
- 최종수정일 :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