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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당진시 관내에 첫,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사항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별도 지원(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거주자)

출산지원금은 쌍둥이 이상일 때 태아별로 지원(두 쌍둥이 = 첫째, 둘째로 지원)

셋째 이상은 지원금의 1/2를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입금, 단 잔여분 지급시기까지 계속하여 당진시에 거주하여야함

지원사항

신생아 지원사항으로 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비고 항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비 고
첫째아 50만원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거주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거주
-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100만원
-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시 2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로 신청기한, 신청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한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법: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련문의

관련문의

관련문의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당진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TEL)041-350-3695
  • 담당부서 : 여성정책팀
  • 담당자 : 채홍현
  • 연락처 : 041-350-3695
  • 최종수정일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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