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신고센터
공직자 비리 신고는 공직자의 부조리(금품, 향응수수, 알선, 청탁행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합니다. 각종 신고나 인허가 신청 등의 민원사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
당진시 소속 공무원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 자료는 신고인이 별도 제출
부조리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담당부서 : 조사팀
- 연락처 : 041-350-3172
- 최종수정일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