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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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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주민지원 당진시 주민등록갖기 운동

시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진시는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신성장도시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인구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단체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당진시 주민등록 갖기는 당진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아직 당진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으신 분은 꼭 당진시로 전입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안내

주민등록 관련 법규

주민등록 관련 법규의 신고대상, 신고의무, 과태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신고대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주민등록법 제6조)
신고의무 신고사유(주소 또는 거소 이동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1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주민등록법 제40조)

확정일자

전입신고안내 확정일자를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부여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확정일자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보증금 4천만원 이하 - 시군지역)의 경우에는 1천4백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음
확정일자의 부여 읍면사무소, 등기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음

문의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동 주민센터

자동차주소지 이전등록

자동차주소지 이전등록을 확정일자의 등록기간,등록대상,문의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등록기간
  • 2013.12.19 이전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2013.12.19 이후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대상 다른 시·도에서 당진시로 주소 이전시
  • 전국번호판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 지역번호판의 경우 차량등록민원실에서 자동차 주소지 이전 등록 후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 필요
문의 당진시 교통과 차량등록 민원실(350-3550~4)(※ 당진시청 1층에 위치)
  • 담당부서 : 시정팀
  • 연락처 : 041-350-3235
  • 최종수정일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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