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주민지원
당진시 주민등록갖기 운동
시정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진시는 급속한 도시화 · 산업화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신성장도시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인구는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단체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로 당진시 주민등록 갖기는 당진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아직 당진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으신 분은 꼭 당진시로 전입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 안내
주민등록 관련 법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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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주민등록법 제6조) |
신고의무 | 신고사유(주소 또는 거소 이동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1조) |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주민등록법 제40조) |
확정일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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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소액임차인(보증금 4천만원 이하 - 시군지역)의 경우에는 1천4백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음 |
확정일자의 부여 | 읍면사무소, 등기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음 |
※ 주택임대계약을 완료하고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을 완료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음
문의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동 주민센터
자동차주소지 이전등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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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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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 다른 시·도에서 당진시로 주소 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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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당진시 교통과 차량등록 민원실(350-3550~4)(※ 당진시청 1층에 위치) |
- 담당부서 : 시정팀
- 연락처 : 041-350-3235
- 최종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