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구 분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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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
기 준 | 사망자 | 1명 이상 발생 | 1명 이상 발생 |
부상자 | 10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要) | 2명 이상 발생(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要) | |
질병자 | 10명 이상 발생(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要) |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동일 유해요인) | |
처 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 벌금) | ||
보호대상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종사자 | |
적용범위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사업장 | 상시 노동자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 | |
주관부서(문의) | 중대재해팀(350-3331) | 중대재해팀(350-3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