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구역 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시‧도보호야생생물, 또는 일반 야생생물을 보호 및 번식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함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명칭 | 소재지 | 지정면적(㎡) | 고시일자 (고시번호) |
지정사유(서식조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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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2361(대호호) | 3,926,326.4 | 2013-05-10 (제2013-265호) |
멸종위기종 및 겨울철새 서식지 보호 (수달, 삵, 매,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고니) |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425-2 외 169필지(삽교호) | 2,747,930.6 | 2022-01-28 (제2022-31호) |
야생생물 보호, 번식과 서식환경 유지 (수달, 삵,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황조롱이) |
야생생물 보호구역 위치도
- 담당부서 : 환경정책교육팀
- 연락처 : 041-360-6564
- 최종수정일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