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제도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거리에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붙여 표현하는 주소제도로 건물의 위치정보를 나타냅니다. 예)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도입배경
우리가 100년간 사용하여 온 토지지번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계속된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체계가 불규칙적임(위치정보제공기능 상실)
도로명주소
토지지번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표기하는 주소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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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