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정기검사 안내
|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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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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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 종류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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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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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및 렌트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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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소형, 경형), 화물(소형, 경형)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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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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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동차(대형, 중형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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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자동차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 가능)
- 이륜차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 가능)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6-05-28 | 탭메뉴 추가 |
| 2026-05-28 | 탭메뉴 순서 변경 |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3
- 최종수정일 : 202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