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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정기검사 안내
정기검사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동차, 이륜차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표시 참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이륜차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종류, 검사주기로 나누어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검사주기
자가용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 최초검사신규등록차량은 5년후
  • 최초검사 후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및 렌트카)
  • 최초검사 2년 후 매1년마다
승합(소형, 경형), 화물(소형, 경형)자동차
  • 매1년 마다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1년마다
  • 차령 2년 초과6개월 마다
기타 자동차(대형, 중형 화물자동차)
  • 차령 5년 이하1년마다
  • 차령 5년 초과6개월 마다

구비서류

  • 자동차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 가능)
  • 이륜차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 가능)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6-05-28 탭메뉴 추가
2026-05-28 탭메뉴 순서 변경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3
  • 최종수정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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