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의무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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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미가입 최초 10일까지- 1만5천원 (영업용-3만5천원)
- 10일 이후 매1일 6,000원 추가 ~ 최고 90만원까지(영업용-2백30만원)
예) 자가용의 경우 2010. 7. 31 의무보험이 만료 후 2010. 8. 16. 재가입,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8. 1~8.15, 15일) 동안의 과태료 45,000원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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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의 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3항) -
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4항)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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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인 경우, 만료일 이전에 보험가입
공휴일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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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를 제출
- 도난신고사실확인서의 제출일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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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판 경우의 보험 해약
매매계약서 기준이 아닌 등록원부상의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명의이전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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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를 한 경우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로부터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대상이 되나,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보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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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교도소 수감,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의무보험 가입유지
- 본인을 제외한 타인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
- 단, 해외 체류등을 사유로 6개월~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번호판 등을 승인관청에 반납시에만 가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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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차를 차대번호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차량등록 후 등록번호로 보험가입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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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면제
사업용차량의 휴업, 휴지신고 후 번호판 반납 및 지정 차고지 입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만 면제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가입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4
- 최종수정일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