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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최초 도입, 2010년 8월 5일 독립된 법률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원산지표시법)」 시행

원산지란?

  •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국가ㆍ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법 제2조)
    ※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
  •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 제도를 운영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팀
  • 담당자 : 김경협
  • 연락처 : 041-350-3316
  • 최종수정일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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