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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우미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재활용품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일 시에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전용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 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녹색)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 영업장면적 200㎡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1일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감량처리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1회용품의 사 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 폐기물 배출 시간일몰 후 배출
  • 폐기물 수거 시간새벽 4시 부터 정오 12시까지

대형페기물의 처리방법 및 품목별 수수료기준

  • 냉장고, 가전제품, 가구류등 대형폐기물은 사전에 유선으로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품목별 규격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대형폐기물 스티커 지정 판매소 목록지정판매소 현황(다운로드)
    ※ 지정판매소 운영 현황은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인해 상기 목록과 다를 수 있음
  • 폐가전제품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www.15990903.or.kr 또는 유선 1599-0903)예약

집에서 1분만에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신청. 전국70만명이 검증한 모바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빼기' 빼기 서비스 소개 직접버림:집에서 1분만에 간편배출, 내려드림:혼자서는 물건을 버리기 힘들 때, 중고판매:내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싶을 때. 빼기 대형폐기물 신청방법. 01.빼기 회원가입 02. 품목카테고리에서 배출 품목 선택 03. 배출 품목 정보 입력 04. 배출 날짜와 시간 선택 05.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 결제 06. 빼기 예약 번호 부착 후 신청한 수거 장소에 배출. 빼기를 검색하세요 www.bbegi.com 카카오톡 문의 @빼기

가전제품류

(단위: 원)

대형폐기물 처리시 가전제품류 수수료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품목에 따른 규격,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 목 규 격 가 격 품 목 규 격 가 격
가스레인지 모든규격 2,000 에어컨
온풍기
66㎡ 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미만 2,000 66㎡이상~264㎡미만 6,000
높이 1m이상 5,000 264㎡이상 9,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실외기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모든규격 3,000 오디오 소형 1쪽 3,000
난로(난방기) 높이 1m미만 3,000 대형 1쪽 5,000
높이 1m이상 5,000 빔프로젝트 모든규격 2,000
냉장고
김치냉장고
300ℓ미만 4,000 전기장판(옥매트, 온수, 자석, 황토, 전기요) 1인용 4,000
300ℓ이상~500ℓ미만 6,000 2인용 6,000
500ℓ이상~1,000ℓ미만 10,000 자동판매기 가정용(소형) 6,000
1,000ℓ이상 12,000 영업용(대형) 14,000
전기그릴 모든규격 2,000 전기밥통(밥솥) 모든규격 2,000
녹즙기, 믹서기 모든규격 2,000 비데 모든규격 4,000
다리미 모든규격 2,000 전기오락기
(게임기)
20인치 미만 6,000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
소형, 가정용 3,000 20인치 이상~29인치 미만 7,000
중형, 사무용 4,000 29인치 이상 10,000
대형, 특수형 8,000 정수기
냉온수기
높이 1m미만 3,000
비디오, VTR, DVD 모든규격 2,000 높이 1m이상 4,000
선풍기, 써큘레이터 가정용(일반, 타워) 2,000 전자(전기)레인지
인덕션
긴면이 1m 미만 2,000
산업용(대형) 4,000 긴면이 1m 이상 4,000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10kg 미만 4,000 전기포트 모든규격 2,000
10kg 이상~20kg 미만 5,000 커피머신 모든규격 3,000
20kg 이상 7,000 진공청소기 가정용 2,000
스피커 소형(80cm 미만) 3,000 업소용 4,000
대형(80cm 이상) 5,000 컴퓨터 모니터 3,000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4,000 본체 3,000
안마의자 모든규격 9,000 키보드 2,000
안마기 모든규격 3,000 노트북 3,000
타자기 모든규격 2,000 전화기 모든규격 2,000
세단기(세절) 모든규격 5,000 족욕기 모든규격 4,000
텔레비전(TV) 25인치 미만 3,000 헤어드라이기 모든규격 2,000
25인치 이상~42인치 미만 4,000 라디오(카세트) 모든규격 3,000
42인치 이상 6,000 환풍기 모든규격 2,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제습기 모든규격 3,000 토스터기
(토스트기)
모든규격 2,000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모든규격 6,000

가구류

(단위: 원)

대형폐기물 처리시 가구류 수수료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품목에 따른 규격,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 목 규 격 가 격 품 목 규 격 가 격
상(교자상, 밥상) 긴면이 1m미만 2,000 일반 식탁 4인용 미만 4,000
긴면이 1m미만~1.5m미만 4,000 4인용 이상 5,000
긴면이 1.5m이상 5,000 대리석 식탁 4인용 미만 10,000
돌침대(옥, 황토, 흙) 모든규격 30,000 4인용 이상 15,000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
유아용 2,000 씽크대 개당(1쪽당) 4,000
1인용 6,000 오디오장
(장식장, 받침대)
모든규격 4,000
2인용 9,000 옷걸이 스텐드, 헹거 2,000
3인용(패밀리) 11,000 장롱 120cm 미만 1쪽 10,000
침대 받침대 유아용 2,000 120cm 이상 1쪽 15,000
1인용 5,000 책꽂이 모든규격 3,000
2인용 이상 7,000 장식장, 진열장, 책장, 찬장, 신발장 0.6m x 0.8m 미만 3,000
문갑(거실장) 모든규격(1쪽) 4,000 0.6m x 0.8m 이상
1.0m x 1.8m 미만
8,000
문짝 소(창문등, 1m미만) 3,000 1.0m x 1.8m 이상
1.2m x 1.8m 미만
10,000
대(현관문, 1m이상) 5,000 1.2m x 1.8m 이상 15,000
비키니옷장
(간이옷장)
모든규격 2,000 책상 서랍없음 3,000
서랍장 4단 미만 3,000 편수(한쪽서랍) 4,000
4단 이상 5,000 양수(양쪽서랍) 6,000
소파 1인용 당 2,000 텔레비전대
(TV받침대)
모든규격 3,000
카우치
(1인용당 추가)
2,000 캐비닛 0.8m x 1.8m 미만 4,000
의자 접이의자·소형 2,000 0.8m x 1.8m 이상 6,000
중형·대형
(장의자, 벤치등)
4,000 병풍 모든규격 3,000
화장대 높이(폭) 1m미만 4,000 탁자(테이블) 긴쪽 1m미만 2,000
높이(폭) 1m이상 5,000 긴쪽 1m이상~1.5m미만 3,000
칸막이(파티션) 1㎡당 2,000 긴쪽 1.5m이상 5,000

기타

(단위: 원)

대형폐기물 처리시 기타제품 수수료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품목에 따른 규격,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 목 규 격 가 격 품 목 규 격 가 격
물탱크(FRP통) 모든규격 15,000 보행기 모든규격 2,000
고무통 길이(폭) 1m미만 3,000 블라인드(커튼) 모든규격 3,000
길이(폭) 1m이상 4,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가방(캐리어, 골프가방 등) 0.5m 미만 1,000 자동상차용기 660ℓ 10,000
0.5m이상~1m미만 2,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1m이상 3,000 수족관 업소용 모든규격 15,000
간판 사인볼(미용실, 이발소) 입간판, 에어풍선 긴면 1m미만
사인볼, 입간판
4,000 어항 길이 1m미만 4,000
긴면 1m이상~긴면 2m미만 6,000 길이 1m이상 5,000
긴면 2m이상 에어풍선 10,000 쌀통 모든규격 2,000
거울
(액자, 유리)
긴면 1m미만 2,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긴면 1m이상 4,000 욕조 유아용 2,000
게시판 긴면 1m미만 2,000 일반용 10,000
긴면 1m이상 3,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나무묶음 직경 40cm/개당 2,000 음식물쓰레기통 120ℓ 2,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2,000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모든규격 30,000
돗자리(놀이매트) 모든규격 2,000 이불(담요등) 2채당(여름, 홑이불) 2,000
러닝(런닝)머신 모든규격 8,000 1채당(겨울, 두꺼운이불) 3,000
마네킹 모든규격 3,000 침구류(베개, 방석) 모든규격 1,000
시계(벽시계) 1m미만 3,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목마 등) 3,000
1m이상 4,000 장난감류 2,000
변기 화변기(동양식) 5,000 자전거 어린이용 2,000
양변기(좌변기) 10,000 성인용 4,000
보일러 높이 1m미만 3,000 장판 5m당 3,000
높이 1m이상~1.5m미만 5,000 재봉틀 모든규격 3,000
높이 1.5m이상 9,000 카페트 모든규격 3,000
보일러 기름탱크 모든규격 4,000 탁구대 모든규격 10,000
파라솔 모든규격 3,000 애완용품(개집, 고양이집, 캣타워) 모든규격 2,000
텐트(천막) 3인용 이하 3,000 공사용판넬
(샌드위치)
모든규격 4,000
4인용 이상 5,000 소화기 3.3kg미만 2,000
피아노 그랜드 25,000 3.3kg이상~6.5kg미만 3,000
어프라이트 20,000 6.5kg이상 4,000
전자오르간 디지털피아노 8,000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 인라인 모든규격 2,000
키보드형 5,000 운동기구(실내 자전거, 싯업보드, 노잉머신) 1m미만 2,000
항아리(화분) 높이 0.5m미만 2,000 1m이상 4,000
높이 0.5m이상~1m미만 3,000 카시트 모든규격 2,000
높이 1m이상 4,000 조명기구
(스탠드, 거실등)
1m미만 2,000
휠체어 모든규격 2,000 1m이상 3,000
모판 10개당 2,000 타이어 18인치 미만 4,000
방충망 모든규격 2,000 18인치 이상 6,000
참고사항
  •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20ℓ 및 60ℓ)로 배출합니다.

재활용품 배출방법

종이류, 캔, 고철류, 병류, 1회용비닐봉투(유색, 검정색),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투명봉투 등에 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읍면별 배출요일과 수거요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읍면 배출요일 수거요일
당진 1,2,3동 일몰 후 매주 월요일~금요일
합덕읍 화요일 일몰 후 매주 수요일
우강면 수요일 일몰 후 매주 목요일
면천면
순성면
송악읍
송산면
신평면 월요일 일몰 후 매주 화요일
석문면
대호지
정미면
고대면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품 배출요령 안내표입니다. 품목, 세부품목에 따른 배출요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생활폐기물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우유팩 등)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극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비해당품목(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신문지 등에 싸서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유색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유색PET,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 시장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타.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참고사항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14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빈용기(공병)보증금제도 시행

빈용기(공병)보증금제도 시행 안내표입니다. 주류ㆍ청량음료 품목에 따른 규격과 빈용기(공병)보증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 규격 빈용기(공병) 보증금
주류ㆍ청량음료 190㎖미만 개당 70원
190㎖이상 400㎖ 미만 개당 100원
400㎖이상 1000㎖ 미만 개당 130원
1000㎖ 이상 개당 350원
참고사항

취급중인 제품과 동종의 빈병은 판매처와 무관하게 소매업소에 반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당진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안내표입니다. 규격, 단위, 박스수량, 판매가격, 비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격 단위 박스수량 판매가격 비고
3ℓ 4,000 80 음식물전용
5ℓ 3,000 130 일반, 음식물 봉투
10ℓ 2,100 260 일반, 음식물 봉투
20ℓ 1,200 510 일반 봉투
30ℓ 800 760 일반 봉투
50ℓ 500 1,260 일반 봉투
공공용 500 - 가로청소 등 공공용 목적
  • 담당부서 : 청소정책팀
  • 연락처 : 041-350-4315
  • 최종수정일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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