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품외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및 일 시에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전용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 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전용 (녹색)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 영업장면적 200㎡ 이상 음식점과 집단급식소(1일평균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감량처리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1회용품의 사 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 폐기물 배출 시간일몰 후 배출
- 폐기물 수거 시간새벽 4시 부터 정오 12시까지
대형페기물의 처리방법 및 품목별 수수료기준
- 냉장고, 가전제품, 가구류등 대형폐기물은 사전에 유선으로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품목별 규격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대형폐기물 스티커 지정 판매소 목록지정판매소 현황(다운로드)
※ 지정판매소 운영 현황은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인해 상기 목록과 다를 수 있음 - 폐가전제품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www.15990903.or.kr 또는 유선 1599-0903)예약
가전제품류
(단위: 원)
품 목 | 규 격 | 가 격 | 품 목 | 규 격 | 가 격 |
---|---|---|---|---|---|
가스레인지 | 모든규격 | 2,000 | 에어컨 온풍기 |
66㎡ 미만 | 3,000 |
가스오븐레인지 | 높이 1m미만 | 2,000 | 66㎡이상~264㎡미만 | 6,000 | |
높이 1m이상 | 5,000 | 264㎡이상 | 9,000 | ||
가습기 | 모든규격 | 2,000 | 실외기 | 모든규격 | 3,000 |
공기청정기 | 모든규격 | 3,000 | 오디오 | 소형 1쪽 | 3,000 |
난로(난방기) | 높이 1m미만 | 3,000 | 대형 1쪽 | 5,000 | |
높이 1m이상 | 5,000 | 빔프로젝트 | 모든규격 | 2,000 | |
냉장고 김치냉장고 |
300ℓ미만 | 4,000 | 전기장판(옥매트, 온수, 자석, 황토, 전기요) | 1인용 | 4,000 |
300ℓ이상~500ℓ미만 | 6,000 | 2인용 | 6,000 | ||
500ℓ이상~1,000ℓ미만 | 10,000 | 자동판매기 | 가정용(소형) | 6,000 | |
1,000ℓ이상 | 12,000 | 영업용(대형) | 14,000 | ||
전기그릴 | 모든규격 | 2,000 | 전기밥통(밥솥) | 모든규격 | 2,000 |
녹즙기, 믹서기 | 모든규격 | 2,000 | 비데 | 모든규격 | 4,000 |
다리미 | 모든규격 | 2,000 | 전기오락기 (게임기) |
20인치 미만 | 6,000 |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 |
소형, 가정용 | 3,000 | 20인치 이상~29인치 미만 | 7,000 | |
중형, 사무용 | 4,000 | 29인치 이상 | 10,000 | ||
대형, 특수형 | 8,000 | 정수기 냉온수기 |
높이 1m미만 | 3,000 | |
비디오, VTR, DVD | 모든규격 | 2,000 | 높이 1m이상 | 4,000 | |
선풍기, 써큘레이터 | 가정용(일반, 타워) | 2,000 | 전자(전기)레인지 인덕션 |
긴면이 1m 미만 | 2,000 |
산업용(대형) | 4,000 | 긴면이 1m 이상 | 4,000 | ||
세탁기 건조기 탈수기 |
10kg 미만 | 4,000 | 전기포트 | 모든규격 | 2,000 |
10kg 이상~20kg 미만 | 5,000 | 커피머신 | 모든규격 | 3,000 | |
20kg 이상 | 7,000 | 진공청소기 | 가정용 | 2,000 | |
스피커 | 소형(80cm 미만) | 3,000 | 업소용 | 4,000 | |
대형(80cm 이상) | 5,000 | 컴퓨터 | 모니터 | 3,000 | |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
모든규격 | 4,000 | 본체 | 3,000 | |
안마의자 | 모든규격 | 9,000 | 키보드 | 2,000 | |
안마기 | 모든규격 | 3,000 | 노트북 | 3,000 | |
타자기 | 모든규격 | 2,000 | 전화기 | 모든규격 | 2,000 |
세단기(세절) | 모든규격 | 5,000 | 족욕기 | 모든규격 | 4,000 |
텔레비전(TV) | 25인치 미만 | 3,000 | 헤어드라이기 | 모든규격 | 2,000 |
25인치 이상~42인치 미만 | 4,000 | 라디오(카세트) | 모든규격 | 3,000 | |
42인치 이상 | 6,000 | 환풍기 | 모든규격 | 2,000 | |
팩시밀리 | 모든규격 | 3,000 | 배기후드 | 모든규격 | 2,000 |
제습기 | 모든규격 | 3,000 | 토스터기 (토스트기) |
모든규격 | 2,000 |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
모든규격 | 6,000 |
가구류
(단위: 원)
품 목 | 규 격 | 가 격 | 품 목 | 규 격 | 가 격 |
---|---|---|---|---|---|
상(교자상, 밥상) | 긴면이 1m미만 | 2,000 | 일반 식탁 | 4인용 미만 | 4,000 |
긴면이 1m미만~1.5m미만 | 4,000 | 4인용 이상 | 5,000 | ||
긴면이 1.5m이상 | 5,000 | 대리석 식탁 | 4인용 미만 | 10,000 | |
돌침대(옥, 황토, 흙) | 모든규격 | 30,000 | 4인용 이상 | 15,000 | |
침대 매트리스 (라텍스) |
유아용 | 2,000 | 씽크대 | 개당(1쪽당) | 4,000 |
1인용 | 6,000 | 오디오장 (장식장, 받침대) |
모든규격 | 4,000 | |
2인용 | 9,000 | 옷걸이 | 스텐드, 헹거 | 2,000 | |
3인용(패밀리) | 11,000 | 장롱 | 120cm 미만 1쪽 | 10,000 | |
침대 받침대 | 유아용 | 2,000 | 120cm 이상 1쪽 | 15,000 | |
1인용 | 5,000 | 책꽂이 | 모든규격 | 3,000 | |
2인용 이상 | 7,000 | 장식장, 진열장, 책장, 찬장, 신발장 | 0.6m x 0.8m 미만 | 3,000 | |
문갑(거실장) | 모든규격(1쪽) | 4,000 | 0.6m x 0.8m 이상 1.0m x 1.8m 미만 |
8,000 | |
문짝 | 소(창문등, 1m미만) | 3,000 | 1.0m x 1.8m 이상 1.2m x 1.8m 미만 |
10,000 | |
대(현관문, 1m이상) | 5,000 | 1.2m x 1.8m 이상 | 15,000 | ||
비키니옷장 (간이옷장) |
모든규격 | 2,000 | 책상 | 서랍없음 | 3,000 |
서랍장 | 4단 미만 | 3,000 | 편수(한쪽서랍) | 4,000 | |
4단 이상 | 5,000 | 양수(양쪽서랍) | 6,000 | ||
소파 | 1인용 당 | 2,000 | 텔레비전대 (TV받침대) |
모든규격 | 3,000 |
카우치 (1인용당 추가) |
2,000 | 캐비닛 | 0.8m x 1.8m 미만 | 4,000 | |
의자 | 접이의자·소형 | 2,000 | 0.8m x 1.8m 이상 | 6,000 | |
중형·대형 (장의자, 벤치등) |
4,000 | 병풍 | 모든규격 | 3,000 | |
화장대 | 높이(폭) 1m미만 | 4,000 | 탁자(테이블) | 긴쪽 1m미만 | 2,000 |
높이(폭) 1m이상 | 5,000 | 긴쪽 1m이상~1.5m미만 | 3,000 | ||
칸막이(파티션) | 1㎡당 | 2,000 | 긴쪽 1.5m이상 | 5,000 |
기타
(단위: 원)
품 목 | 규 격 | 가 격 | 품 목 | 규 격 | 가 격 |
---|---|---|---|---|---|
물탱크(FRP통) | 모든규격 | 15,000 | 보행기 | 모든규격 | 2,000 |
고무통 | 길이(폭) 1m미만 | 3,000 | 블라인드(커튼) | 모든규격 | 3,000 |
길이(폭) 1m이상 | 4,000 | 빨래건조대 | 모든규격 | 2,000 | |
가방(캐리어, 골프가방 등) | 0.5m 미만 | 1,000 | 자동상차용기 | 660ℓ | 10,000 |
0.5m이상~1m미만 | 2,000 | 세면대 | 모든규격 | 5,000 | |
1m이상 | 3,000 | 수족관 | 업소용 모든규격 | 15,000 | |
간판 사인볼(미용실, 이발소) 입간판, 에어풍선 | 긴면 1m미만 사인볼, 입간판 |
4,000 | 어항 | 길이 1m미만 | 4,000 |
긴면 1m이상~긴면 2m미만 | 6,000 | 길이 1m이상 | 5,000 | ||
긴면 2m이상 에어풍선 | 10,000 | 쌀통 | 모든규격 | 2,000 | |
거울 (액자, 유리) |
긴면 1m미만 | 2,000 | 아이스박스 | 모든규격 | 2,000 |
긴면 1m이상 | 4,000 | 욕조 | 유아용 | 2,000 | |
게시판 | 긴면 1m미만 | 2,000 | 일반용 | 10,000 | |
긴면 1m이상 | 3,000 | 유모차 | 모든규격 | 2,000 | |
나무묶음 | 직경 40cm/개당 | 2,000 | 음식물쓰레기통 | 120ℓ | 2,000 |
다리미판 | 모든규격 | 2,000 |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
모든규격 | 30,000 |
돗자리(놀이매트) | 모든규격 | 2,000 | 이불(담요등) | 2채당(여름, 홑이불) | 2,000 |
러닝(런닝)머신 | 모든규격 | 8,000 | 1채당(겨울, 두꺼운이불) | 3,000 | |
마네킹 | 모든규격 | 3,000 | 침구류(베개, 방석) | 모든규격 | 1,000 |
시계(벽시계) | 1m미만 | 3,000 | 인형, 장난감류 |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목마 등) | 3,000 |
1m이상 | 4,000 | 장난감류 | 2,000 | ||
변기 | 화변기(동양식) | 5,000 | 자전거 | 어린이용 | 2,000 |
양변기(좌변기) | 10,000 | 성인용 | 4,000 | ||
보일러 | 높이 1m미만 | 3,000 | 장판 | 5m당 | 3,000 |
높이 1m이상~1.5m미만 | 5,000 | 재봉틀 | 모든규격 | 3,000 | |
높이 1.5m이상 | 9,000 | 카페트 | 모든규격 | 3,000 | |
보일러 기름탱크 | 모든규격 | 4,000 | 탁구대 | 모든규격 | 10,000 |
파라솔 | 모든규격 | 3,000 | 애완용품(개집, 고양이집, 캣타워) | 모든규격 | 2,000 |
텐트(천막) | 3인용 이하 | 3,000 | 공사용판넬 (샌드위치) |
모든규격 | 4,000 |
4인용 이상 | 5,000 | 소화기 | 3.3kg미만 | 2,000 | |
피아노 | 그랜드 | 25,000 | 3.3kg이상~6.5kg미만 | 3,000 | |
어프라이트 | 20,000 | 6.5kg이상 | 4,000 | ||
전자오르간 | 디지털피아노 | 8,000 |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 인라인 | 모든규격 | 2,000 |
키보드형 | 5,000 | 운동기구(실내 자전거, 싯업보드, 노잉머신) | 1m미만 | 2,000 | |
항아리(화분) | 높이 0.5m미만 | 2,000 | 1m이상 | 4,000 | |
높이 0.5m이상~1m미만 | 3,000 | 카시트 | 모든규격 | 2,000 | |
높이 1m이상 | 4,000 | 조명기구 (스탠드, 거실등) |
1m미만 | 2,000 | |
휠체어 | 모든규격 | 2,000 | 1m이상 | 3,000 | |
모판 | 10개당 | 2,000 | 타이어 | 18인치 미만 | 4,000 |
방충망 | 모든규격 | 2,000 | 18인치 이상 | 6,000 |
-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20ℓ 및 60ℓ)로 배출합니다.
재활용품 배출방법
종이류, 캔, 고철류, 병류, 1회용비닐봉투(유색, 검정색),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투명봉투 등에 따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읍면 | 배출요일 | 수거요일 |
---|---|---|
당진 1,2,3동 | 일몰 후 | 매주 월요일~금요일 |
합덕읍 | 화요일 일몰 후 | 매주 수요일 |
우강면 | 수요일 일몰 후 | 매주 목요일 |
면천면 | ||
순성면 | ||
송악읍 | ||
송산면 | ||
신평면 | 월요일 일몰 후 | 매주 화요일 |
석문면 | ||
대호지 | ||
정미면 | ||
고대면 |
재활용품 배출요령
품목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
가.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생활폐기물로 배출 |
나.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우유팩 등) (살균팩, 멸균팩) |
※ 해당품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 비해당품목(종이류 수거함 등으로 배출): 종이컵, 신문지 등 종이류 |
신문지 |
|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
|
종이컵 |
|
|
기타 종이류 |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
|
다.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신문지 등에 싸서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라.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
※ 유색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유색PET,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 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사.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아.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
자. 의류 및 원단류 |
|
|
차.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
카.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타.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농촌폐비닐 |
|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14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빈용기(공병)보증금제도 시행
품목 | 규격 | 빈용기(공병) 보증금 |
---|---|---|
주류ㆍ청량음료 | 190㎖미만 | 개당 70원 |
190㎖이상 400㎖ 미만 | 개당 100원 | |
400㎖이상 1000㎖ 미만 | 개당 130원 | |
1000㎖ 이상 | 개당 350원 |
취급중인 제품과 동종의 빈병은 판매처와 무관하게 소매업소에 반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규격 | 단위 | 박스수량 | 판매가격 | 비고 |
---|---|---|---|---|
3ℓ | 매 | 4,000 | 80 | 음식물전용 |
5ℓ | 매 | 3,000 | 130 | 일반, 음식물 봉투 |
10ℓ | 매 | 2,100 | 260 | 일반, 음식물 봉투 |
20ℓ | 매 | 1,200 | 510 | 일반 봉투 |
30ℓ | 매 | 800 | 760 | 일반 봉투 |
50ℓ | 매 | 500 | 1,260 | 일반 봉투 |
공공용 | 매 | 500 | - | 가로청소 등 공공용 목적 |
- 담당부서 : 청소정책팀
- 연락처 : 041-350-4315
- 최종수정일 :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