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도우미
정화조 청소 기준
- 침전오니ㆍ스컴 및 찌꺼기 등을 제거 후 종(種)오니를 투입할 것
- 오수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배관 등을 깨끗이 청소할 것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쇄석ㆍ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할 것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물이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소 후 원상복구할 것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 수집·운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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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1,000리터까지) | 18,000원 |
초과요금(100리터까지) | 1,800원 |
적용예시
수거식(재래식화장실)과 단독정화조의 경우
완전 수거 형식이므로 수거통의 용량과 청소차량의 눈금자를 통하여 수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청소를 안 한 경우 흡입을 위한 세척수의 보충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량에 포함됨.
※ 단독정화조는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 및 각 구체적 정화조의 사용량과 여건에 따라 침전오니 등의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정화조 청소량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리기준에 따라 소규모일 경우 오니농축조를 대규모 용량일 경우 농축오니저류조를 청소하되 주기는 청소요인 발생시 수시로 하여야 하고 처리 용량과 청소량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청소차의 눈금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개선계획
-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차의 계측기는 눈금자(l눈금당 200ℓ)로 표기되어 소용량의 경우 정확한 계측이 곤란하여 과잉비용 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량계 부착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분뇨의 특성상 기술적 해결과제 선결 및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수료 징수시 청소업체에서 청소용량, 금액 등을 기재한 청소필증을 수용가의 확인을 받아 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용량 대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미심사항에 대하여는 과잉징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1995년 청소료 및 처리비 조정 후 현재까지 인상동결에 따른 적은 수수료로 과잉청구의 문제점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타 시·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요금체계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현행규정상 기준을 초과한 요금 징수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 담당부서 : 하수운영팀
- 연락처 : 041-360-6492
- 최종수정일 : 2023-12-31